'모텔 수면제 연쇄살인' 김소영, 4월 9일 첫 재판...피해자 유족 11억 손해배상 소송
'모텔 수면제 연쇄살인' 김소영, 첫 재판 임박
피해자 유족 11억 손해배상 소송...4월 9일 서울북부지법 첫 공판
약물을 이용한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 (이미지: Pixabay)
강북구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소영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상동기 범죄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개요: SNS로 유인, 수면제로 범행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들을 식사와 음주 등으로 유인한 뒤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미리 타서 피해자들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신 피해자 2명이 숨지고 1명은 치료 후 회복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으며, 추가 3명에게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김소영이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며 정신의학과에서 수면제를 허위 처방받은 점이 범행의 계획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이미지: Pixabay)
피해자 유족, 김소영과 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유족 측은 6일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 원으로, 유가족의 정신적 위자료와 피해자 손해액 상속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청구 금액을 3,100만 원으로 한 것은 범죄 피해자 유족이 고액의 소송 비용을 당장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다. 김소영의 부모에 대해서도 100만 원의 연대책임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김소영이 정신질환을 가장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점에서 의약품 처방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범죄 유인 수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첫 재판 주요 쟁점
9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김소영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정신감정 결과, 그리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소영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중심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형사재판의 향방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